[편의점전문가] 7탄 지에스편의점 가맹타입

2022. 2. 15. 20:10편의점전문가

안녕하십니까 편의점전문가입니다. 티스토리는 뭔가 힘빠질때쯤 쓰게되네요 매번 ㅜㅠ 쏴~리 오늘은 지에스편의점의 가맹타입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내용은 지에스편의점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가맹타입을 살펴보시면 크게 GS1 / GS2 / GS3 가 있습니다. 골자는 이마트편의점 설명때와 마찬가지로 임차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한번나뉘고, 투자금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로 한번 나뉩니다. 

 

GS1타입 : 임차권이 경영주에게

-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S1타입은 임차권이 경영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 보증금 / 가맹금 모두를 경영주가 부담하는 타입입니다. 여기서, 집기, 시설, 인테리어 등을 경영주가 부담하게되면 수익추구특약을 포함한 83%의 분배가 되는 것이고, 임차에 관련된 비용은 내지만 인테리어 등의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할때 73%의 수익추구 특약이 됩니다. 사실 씨유나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크게 차이는 없고, 그 안에서 각종지원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예를들어 전기세 지원이 있냐없냐, 폐기지원이 있냐 업냐에따라서 70% : 30% 혹은 73% : 27% 뭐 이런식으로 나뉘게 되는겁니다. 사실 이래나 저래나 같습니다. 

 

GS2, GS3타입 : 임차권은 본부에게 투자금은 경영주에게

-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GS3타입과는 다르게 전대보증금이냐 예치보증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임차권은 가맹본부에게 있지만, 권리금 / 임차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위탁한채로 100%예치를하느냐,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예치하느냐에따라서 GS2타입 혹은 GS3타입이런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권리금 1억 / 보증금 5천만원 이라고 쳤을때 GS2타입을 하게되면 최대 67%의 수익률을 받고 경영주는 가맹본부에게 권리금1억과 보증금 5천만원을 내지만 매출과는 관계업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GS3타입같은 경우는 권리금과 보증금중 일부만 내고, 가맹수수료를 많이내는 형태입니다. 물론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결국 투자한만큼의 수익을 배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편의점 각 브랜드의 가맹타입을 보면 사실 다른것처럼보여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익구조가 같은데 차이가 있을라나요..결국 많이 주는 쪽이 최고의 브랜드가 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