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전문가] 3탄 편의점 창업절차 1

2022. 2. 4. 21:32편의점전문가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편의점전문가입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하지만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겠다는 의지로 오늘도 글을 써봅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갑자기 글을 쓴다고 두서없이도 썻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보려합니다.

 

 

해당싸이트의의 주소는 https://www.ftc.go.kr/www/bizMLMList.do?key=4175

 

2021년 정보공개(2020년도 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

www.ftc.go.kr

 

아무래도 제 포스팅을 찾아보게 되시는 분들 가운데 편의점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계시는분들도있고, 없는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제가 앞으로도 포스팅을 꾸준히 써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 라는 가정하에 모든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윗글에서 제가 사실 정보공개서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보다는 편의점 가맹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후에 다시 정보공개서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ㅎㅎ

 

https://www.pexels.com/ko-kr/photo/9420147, 무료공개사진

 

편의점 창업은 먼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건물주인 경우

2. 세입자인 경우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에는 편의점 메이저 3사로 전환하여 편의점 출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출점가능유무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만약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에는 먼저 두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디

 

*세입자인 경우

1. 내가 직접 임차를 할 것인가

2. 편의점 담당에게 임차가능한 물건지를 받을 것인가

 

직접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를 먼저하고도 편의점창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본 후에 편의점 3사 담당과 출점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담당에게 임차가능한 물건지를 받는다면 가맹본부가 임차를 한 후에 전대인의 개념으로 가맹점주를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물건을 추천해줄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소장들이 추천해주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과포화시장이라서 씨유 혹은 지에스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어달라는대로 열어주기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편의점 본사 담당자말만듣고 시작했다가 뼈도 못추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나마 씨유와 지에스가 다른 편의점대비했을때는 안정적인자리를 추천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직업임차를 할 것인지 그리고 편의점 출점지를 정했다면 첫단추를 꽂은 겁니다. 적다보니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머지 이후 절차적인 부분과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