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전문가] 2탄 정보공개서(GS리테일) 1

2022. 2. 3. 15:55편의점전문가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만에 돌아온 편의점전문가입니다. 사실 네이버블로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티스토리로 한번 발품팔아보려고 이렇게 왔씁니다 ㅎㅎㅎ 이제는 네이버와 티스토리 두곳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내용으로 편의점전문가라는 타이틀만 동일하게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티스토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지에스리테일의 정보공개서 공개형의 파일을 읽으면서 창업희망자분들께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함께 정보공개서로 가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 원본페이지

 

 

정보공개항목으로 가면 요렇게 먼저 대외비는 없이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큰 골자에서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팝업창

 

정보공개서라는 건 가맹점창업희망자분들께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편의점 계약체결전 14일간의 숙고기간을 통해서 혹여나 일어날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의 대표는 누군지 매출액은 얼마인지 회사에 관한 정보들을 창업희망자분들께 공개를 하는 것이죠 해당 정보공개서를 읽어보시면 

 

1. 임대인과 임차인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편의점전문가 글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형태에 따라서 투자금과 수익률이 모두 달라집니다.

 

영업지역에 관한 주요 내용과 골자들도 있으니 꼭 계약하시기 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보거리 250m를 어떤방식으로 재는지 그리고 예외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거리측정시 기존가맹접의 출입문과 출입문으로 재는지 외벽과 외벽으로 재는지 등 기재되어있는 이 단어하나가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메이저편의점 3사의 정보공개서들에 대한 분석과 차이가 있으면 어떤차이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의점전문가의 정보공개서 탐방 함꼐 가시죠!